대규모 개발공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건 무엇보다 환경영향및 안전시설 상태라 할수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기초상식이 상당수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경우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환경 안전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11개 대형개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무려 6개소가 공공기관 시행자로 드러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경인지방 환경청과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수해및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택지개발 도로공사 현장등 수도권 사업장 56개소에 대한 환경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결과 환경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업장 11개소가 적발됐다. 놀라운 사실은 이중 6개소는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것이다.
위법사례 역시 납득이 잘 가지않는건 마찬가지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조성 사업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형 보존토록한 산림을 무려 6만㎡나 훼손했다.
이는 임진강 제방복구용에 쓴다며 멋대로 토취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도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비탈면 보호및 토사유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이밖에 군포시가 시행하는 쓰레기 소각장 역시 주변 녹화서업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현상을 놓고볼때 대규모 개발현장에서 공공기관의 환경파괴및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잘 말해준다.
그간 당국이 누누히 강조해온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실망스런 모습이다. 설사 민간건설업체가 이러해도 보통 문제가 아닐진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이모양이라면 결코 용납될수 없다.
위법을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이같은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더구나 민간업체들에게 무슨 낯으로 공사를 제대로 하라고 할수 있을런지 딱한 노릇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난개발을 공공기관이 되레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어온 터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정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점검결과 취한 조치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어찌보면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대로 가다간 환경파괴는 말할것도 없고 안전 미비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기껏 1곳만 공사중단을 요청해놓고 할일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자칫 앞으로 더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위법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의 원상 복구는 물론 이와 관련된 책임자의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겠다.
공공기관이 앞장선 환경파괴
입력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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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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