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기업구조개혁의 골간을 이루어 왔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워크아웃 1호 업체인 동아건설의 고병우 회장이 정,관계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려 워크 아웃 자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이래, 최근 워크 아웃이 진행중인 미주실업,진도 등 8개 기업집단 및 법인, 기업주가 계열사 돈을 개인용도로 쓰고 안 갚거나 자신의 토지를 계열사에 팔고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이미 상식선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기업들이 워크 아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을 정도로 그동안 기업과 학계에서는 워크 아웃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해 왔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건설의 경우, 채권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워크아웃기업에 지원하면서 관리를 얼마나 소홀하게 해왔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이 정도니 채권은행단이 부실기업에 대해 회생시키거나 아예 퇴출시키는 등의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부실만 키워왔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통제가 있었더라면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이처럼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워크 아웃으로 지정된 업체는 98년 동아건설 이후 대우계열 12개를 포함해 모두 76개 업체였다.

이중 3,4 개 업채만 기존 경영진이나 과거 대주주의 경영간섭을 완전히 차단했을 뿐 대부분은 기존 오너들과 채권단 선임경영인이 `공동살림'을 꾸리거나 한시적으로 과거 오너에게 회사 내부 통제의 이유를 들어 경영권을 인정해주는 체제를 유지해 왔었다.

워크 아웃제도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으니 경영에 실패한 오너들이 기업의 회생에 앞장 서기 보다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자금집행을 한 다음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었다.

어쩌면 이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그렇게 하도록 빌미를 제공해 온거나 다름없다.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셈이다.

 정부는 워크 아웃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경우도 세무조사에 그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기업주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워크 아웃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다시는 이땅에 부도덕한 경영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