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에 대한 법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러브호텔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궐기대회에 뒤이어 주민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고양시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은 사법투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주민들은 러브호텔의 난립이유 가운데 하나로 고양시 교육청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문제삼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할 위원회가 `별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 소송에 이어 교육청과 고양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러브호텔의 문제는 고양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과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러브호텔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왜 저지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미 교육 및 주거환경 침해 숙박업소 건축허가 취소나 학교정화구역 내 영업 중인 러브호텔 즉각 폐쇄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행정처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양시장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막을 경우 오히려 소송을 당해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접근의 시각은 너무 소극적이다.

오히려 주민들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규제할 근거를 찾았어야 한다. 즉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업을 규제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시에서는 지구단위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른바 러브호텔의 신축이 불가능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바 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러브호텔의 신축을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에 맞서 단호하게 이를 거부해왔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규제할 방안은 있다는 의미이다.

 주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우선 인가. 아니면 러브호텔과 같은 재산권이 우선 인가.

상호 충돌하는 권리가 있을 경우 국민의 권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들의 이번 소송이 공개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