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코스닥 및 벤처산업 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물가불안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는 시점에서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일단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방안은 코스닥시장의 위축과 닷컴기업을 위시한 벤처위기론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스닥지수는 99년말의 256.14에서 111.95로 무려 절반이상 하락했다. 시장이 이처럼 활력을 잃은 직접적인 이유는 수요가 부진한 반면에 공급물량이 지나치게 확대된 때문이었다.

즉, 벤처기업들의 예상수익률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과 정부의 지나친 벤처우대정책으로 말미암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양산되는 등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반감되었다.

 최근 야기된 세종하이테크, 테라 등의 주가조작사건은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등 닷컴기업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코스닥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다.

반면에 벤처기업들은 고유의 기술개발보다는 머니게임에 급급, 경쟁적으로 코스닥 등록을 서두름으로써 불과 1년만에 신규물량이 20%나 공급되는 등 벤처대란설이 현실화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활성화방안은 그간 문제점들로 지적되었던 것들을 대부분 제거하는 등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주가가 일시에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들의 대량매각 대신에 장기간에 걸친 분산매각을 유도하고 유.무상증자를 최대한 억제하며 코스닥자금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실, 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 조작자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하며 2001년부터 코스닥등록법인에도 상장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수요진작을 위해 공모주 청약시에는 기존에 코스닥 유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옥석 가리기 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들간의 M&A시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50% 경감해주기로 하였다. 사모펀드의 의결권제한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대주주들의 위장분산을 방지하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M&A와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사항이 여전히 많다는 점, 그리고 벤처투자에 대한 매력 감소와 기업 및 투자자들의 진입제한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내놓은 활성화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