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론되는 유해업소 단지화
전국적으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숙박업소'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의료계 사태와 함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주민저항은 일산 신도시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중동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들 숙박업소에 대해 출입객의 차량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연일 건립 반대시위를 벌여 부천에서는 건축허가가 이미 난 숙박업소까지 허가를 취소해 재산권 침해논란을 일으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성인업소 밀집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락지구로 지정,성인업소의 신규허가를 이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위락지구 이외의 성인업소 신규허가는 불허하되 기존업소는 10년 가량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이전 및 전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실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수년전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신규업소의 허가가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불구, 기존업소들을 앞으로 10년만 영업하도록 하고 이전 및 전업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정책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학교보건법상에도 지난 95년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자진 폐쇄 및 이전을 규정했지만 보상책이나 이주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문화돼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시민단체나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개정문제도 그렇다. 절대정화구역을 100m로 늘리고 정화위원회 심의대상인 상대정화구역도 250m 이상으로 한다는 논리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들이 현행대로라면 200m 이내에 있으면 유해하고 201m에 있으면 무해하다는 판단이 너무나 애매모호하다. 물론 학교보건법의 취지가 그래도 학교주변 만큼은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환경권이나 학습권,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앞세워 즉흥적으로 무분별한 그리고 실현불가능한 대책들을 남발할 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도록 정책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년후 또 다시 이 문제를 놓고 전국이 들끓으며 왈가왈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다시 거론되는 유해업소 단지화
입력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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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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