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하천 골재채취를 둘러싼 말썽이 시정되기는 커녕 되레 갈수록 한술 더 뜨는 양상이다. 통상적으로 골재사업은 일단 허가를 따내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그만큼 항간의 의혹을 불러왔었다. 이처럼 곱지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저질러 지극히 실망스럽다.
고양시가 한강수계의 하천을 무단점용해 골재채취를 해온 업체를 묵인한 건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고발을 당하고도 사업장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재허가를 내준 사실은 어떤 말로도 설명되기 어렵다. 하찮은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시일을 끌면서 허가를 보류하는 행정기관의 태도를 감안할 때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가 없다. 행정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극구 변명하지만 이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는지 궁금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방공기업인 경기개발공사의 경우 행정기관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불법을 감행하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96년 7월부터 97년 말까지 1년6개월간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덕양구 덕양동 골재 관련시설을 허가만료 후에도 배짱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98년 7월 공사측의 무단점용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가 바로 다음달에 재허가를 내주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공사측은 재허가를 확신하고 무허가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원칙없는 행정으로 대응하다가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다. 더욱이 재허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떤 흑막이나 비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게다가 또다른 일반기업 역시 허가기간이 만료된 골재사업장을 부도를 핑계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나 고양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이 사업장 또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허가를 받아낸 지방공기업의 선례를 내세울 경우 고양시와 공사측은 무어라고 할 지 궁금하다. 서두에도 지적했듯이 관선시대에도 골재사업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곤 했다. 가뜩이나 민선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행정운용과 특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요즘 고양시는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경기개발공사도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 참다운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골재채취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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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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