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6일 일본의 후쿠이(福井)경찰은 46세의 남성 치과의사와 25세의 여자 회사원이 동반자살한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조사결과 메일을 주고 받은지 3주만에 자살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넘나들다 급기야 자살장소와 극약 등을 상의한 뒤 자살했다는 결론이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외국의 사례가 더 이상 아닌게 됐다.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젊은이들 사이에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촉탁살인'과 동반자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지난 15일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된 20대 회사원 김모씨로부터 `죽여달라'는 제의와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고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10대 윤모군은 경찰에서 “나도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 사이트를 드나들다 회사원 김씨를 알게됐으며 서로 자살방법 등을 상의하면서 급속히 친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지난 14일에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된 대학휴학생인 김모, 차모군 등 20대 남자 2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여관에서 동반 음독자살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그늘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 유출되고 마약이 버젓이 거래되며 포르노와 엽기적 사이트가 넘쳐 흐르는 등 정보화의 역기능 폐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이용인구가 1천500만명으로 세계 10위권에 이미 들었으며 도메인 등록건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듯이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자못 현란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극단적 생명경시풍조를 보여주는 자살사이트와 음란사이트 등 `정보의 바다'를 더럽히는 신종범죄 또한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음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이버 세계로부터의 범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보통신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 `사이버범죄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제정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일탈행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사이버 윤리규범의 확립이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도 전문인력의 보강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이용 소지가 있는 위험한 인터넷 사이트를 추방하는 등 사이버범죄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마련에 서둘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