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서 무차별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사건이 잇따르면서 인터넷 보안정책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주식시장에도 해커가 등장,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해킹을 통해 남의 증권거래정보를 알아낸 해커가 제멋대로 주식을 거래한 뒤 돈을 빼내간 첨단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고소인인 이모씨는 지난 3일 시가 1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주식 410주와 현대증권 주식 7천280주가 본인도 모르게 팔린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씨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한 양모씨는 또 60원짜리 제3시장의 주식을 시가보다 1천683배나 비싼 주당 10만1천원에 사들여 1억여원이 넘는 매수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씨가 거래한 증권사의 경우 해킹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접속시 ID와 비밀번호만을 입력하는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또 하나의 보안 비밀번호를 운영하는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분실한 주민등록증만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이버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든지 이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같은 날 증권사 사이버 계좌를 해킹해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남자를 구속하는 등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해킹사고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인터넷 보안업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79개 인터넷사이트를 크래킹, 정보를 빼내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다가 적발됐고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한 고교생 해커가 인터넷 사용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63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는 모두 1천900여건으로 매년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보안기술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결국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위험스런 마당에 사이버주식시장에서마저 해커가 발생, 개인의 재산상의 손해까지 끼치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안체계의 강화와 너무 쉬운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해커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