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변호사 의사 건축사 법무사 등 연간 1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고소득 자영업자 1천100여명이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8년 5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을 신고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70여만명의 자영업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내지 않은 의보료만도 연간 24억원에 이른다. 의보 재정적자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고소득자영업 사업장 중 5인 이상의 직원을 두었으면서도 의보료 부담을 꺼려 직원수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주가 직원들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곳도 2천100여군데나 된다고 한다.
봉급생활을 하는 직장인에 비해 소득이 훨씬 많은 변호사 의사 세무사 한의사 법무사 등 이들 자영업자들은 배우자 형제 등 가족의 이름으로 직장의보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의보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건강보험 미가입 실태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개탄스러운 것은 도시자영업자의 업종별 소득을 추정해 볼 때 이들은 대체적으로 월평균소득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보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지난해 의보적자가 지역의보 5천400억원, 직장의보가 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자폭의 상당부분은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가 무임승차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보재정난을 이유로 해마다 직장 및 지역의보의 보험료를 대폭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보재정의 밑빠진 독부터 고쳐야 한다. 따라서 의보가입을 기피해온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철저히 색출, 가입시키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 추징해야 마땅할 것이다.
복지부는 5인 이상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아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연체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미납보험료는 끝까지 받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것들이 척결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다가온 의보재정 통합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월급에서 한푼도 에누리 없이 의보료가 빠져나가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
입력 2001-02-2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2-2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