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광우병과 구제역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구제역 파동으로 고통을 받았던 우리 나라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혹시 황사에 중국이나 몽골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가 옮겨오지 안을까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이번에는 마취활어사건이 터졌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국소마취제인 벤조케인이 지난 98년 7월부터 경남도내는 물론 서울, 전남, 충청도 등 전국의 민물고기 수산업자와 양어장 등에 모두 113차례에 걸쳐 1천366kg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전국의 모든 활어취급업자들은 아마도 오래 전부터 이런 방법을 통해 활어의 상품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국민들 또한 오래 전부터 값비싼 마취활어를 먹어온 것이 된다. 문제는 마취활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국내적으로는 그 유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번에 문제가 된 벤조케인 3g을 몸무게 3kg의 토끼에 주입해본 결과 바로 즉사할 정도로 이 마취제는 독성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국의 수많은 수산업자들이 마취제로 벤조케인 한 종류만 사용했을까 하는 점이다. 만일 마취활어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문제는 심각하다.
 각종 산업폐기물의 무단투기로 주변 해양의 오염이 심각해 어족자원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 식용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아직 납꽃게 파동의 후유증이 체 가시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악덕상인들이 약물까지 투여한다니. 광우병과 구제역 우려 때문에 축산업이 고사할 지경인데 수산업마저 위축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고 만다.
 또한 부정식품문제는 단순히 법률 위반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빈발하는 것은 부정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허술한데다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부정식품 취급업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동시에 선진국처럼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천민적인 상거래행위가 결국 자기 자신마저 망하게 하고 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