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선거일(4월19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또 교육감선출권을 갖고 있는 도내 각급학교 운영위원들도 이번주 중에 모두 학교별로 선출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바야흐로 교육계에 선거열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학교단위 교육자치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영위원은 경기도내에서만 1만8천854명에 이른다. 이들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감선거인단이 돼 제11대 경기도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현행 교육감선거를 규정한 관련법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유권자의 판단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감선거내용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8조(선거운동의 제한)를 보면 단 10일간의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공보의 배포, 권역별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토론회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의 경우 해마다 학교운영위원연수회나 학교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일상적인 업무를 내세워 이미 운영위원들을 여러 차례 접해 불공정한 선거라는 지적이 대두된지 오래다.
더욱이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도내 3천271명에 이르는 지역위원의 자격에 교육행정공무원도 들어 있어 관권개입의 시비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도 장학관 장학사 사무관 행정실장 등이 학운위원으로 나서 `자기 사람심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어 일부 후보자들이 불평등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도 이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최근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선관위는 최근 교육감을 선출하는 학운위에 현직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규정이 관권선거의 우려가 높다며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원칙적으로 깨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오죽 하면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공명정대하고 공정한 선거를 부르짖으면서 제도 자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선거도 공정한 게임이다.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한과 교육공무원들의 학운위원 참여문제,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 등이 탈법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현행 교육감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상한 교육감선거 규정
입력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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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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