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 현상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마침내 이에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일대에 화장장을 건설중인 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된 화장장을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하는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시의 처사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른바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억지성 지역이기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그동안 나타난 지역이기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동체를 지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등 시설을 건립하려면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반발부터 앞세우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여기에는 일반주민도 그렇지만 지역사회 지도층, 심지어 의원들까지 나서 반대 분위기를 선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탓에 경기도내만 하더라도 안성, 광주, 남양주등 지역에서 추진중인 장묘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장애인 시설까지 혐오시설로 간주해 신설을 극구 반대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기존시설마저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주민들이 집단농성을 벌인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경우 화장장을 시관내에는 절대 건립할수 없다며 경기도지역에 부지를 물색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는 화장장 입주를 못하게 하면서 그것도 타도에 시설을 떠넘기려 한다면 말이나 될법한 노릇인가.
 이런 상황을 감안할때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이와관련된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 셈이다. 다시말해 사회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 관한한 주민들이 반발로 일관할게 아니라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그동안 일반의 그릇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한편 이문제와 관련 당국의 태도 역시 분명 달라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사전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이들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보상책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