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도입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해당 자치단체간의 마찰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당초 시·군별로 자율 실시토록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모든 지자체들이 시행을 미루자 즉각 해당지역의
각종 인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비롯됐다. 단적으로 부처 이기주의
의 표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부처간의 이해관계로 민원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결과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 '한강 상수원 특별법'을 제정,수
변구역을 특별관리하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할때부터 예고됐던
사안이다.
환경부는 이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행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전면 백지화하면서 더욱 심
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내 한강수계 지역인 남양주 이천 양평 광주
용인 가평 구리 하남 여주등 오염총량관리제 대상 9개 시군중 6개 시군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거나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유보시켰
다. 이들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시행불가피론을 내세
워 이해와 설득중이어서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힘에 눌
린 지자체의 무기력을 여실히 드러낸 형국이다.
이 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류주민들이 낸 물이용 부담금으로
상류 수변구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한다는 것이 골자라는 점과, 한강뿐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확대해 갈 맑은물 되찾기 사업의 초석이라
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팔당물을 깨끗하게 되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가 지자체의 현지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 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더
욱 거세질게 분명하다.
현지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갖가지 규제로 이미 지
쳐버릴대로 지친 입장임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양평군 특별대
책지역내의 건축허가자 18건을 무작위로 추출한 결과 3분의 2가 위장전입자
들의 소유였음을 밝혀내지 않았던가. 원주민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그래서 1~2곳의 지자체를 시범실시후 확대 도입시키고, 인센티브제
를 먼저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앙정부라고 힘의 논리를 앞세우
거나 강압적 시행은 오히려 부작용만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겠다.
오염총량제 강제 시행 안된다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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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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