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
하는 것이 인권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중단하라는 결
정을 내린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이 확정돼 신상이 공개될 예정인 전직공무원이 '신상공개를 막아달라' 며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신상공개가 너무 가혹해 공개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공개를 금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서울지법 형사 4 단독 윤남근 판사가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과 교환돼 성행위가 제공되는 경우에
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은 지 얼
마 안돼 나온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사회
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근
절에 역행하는 잇달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청소년 성범죄 방지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소년 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
한 법률'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할 당시 성매매 당사자의 사진공개까지 논
의 됐지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때문에 제외되는등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법이 통과된것은 추악한 어른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청소년 성매매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
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은
실로 유감이다. 성매매를 한 성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에는 수긍
하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은 누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
 청소년성매매는 사회의 강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고 있다. 얼마
전 교수와 의사,변호사 등 사회의 젊은 지도층인사까지 청소년 성매매를 하
다 적발될 정도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번 판결이 성매매를 근절시키기보다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
정이 앞선다. 사회물정도 제대로 모르고 가치관마저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
들이 이번 판결로 음흉한 성인들의 제물이 된다면 이 사회의 앞날은 암울하
다고 밖에 볼수 없다. 거듭 밝히거니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의 신상공
개가 미뤄져서는 안된다. 청소년 성매매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
시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