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강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
일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때문에 미국의 철강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
다며 수입철강제품에 '산업피해판정'을 내렸다. ITC가 피해판정을 내린 품
목은 열연, 냉연강판, 후판등 16개품목. 이중 14개 품목이 현재 우리나라
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제품이다. 따라서 ITC 결정에 따라 미국정부가 수
입규제를 강화한다면 우리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연간 철강 수출액은 60억~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15%(10억달러 내외)정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대미 수출액중 16개품목
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국내 철강업계는 경
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과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된다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가중될 것이
다.
 미국 ITC의 산업피해 판정은 미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발동의 사
전단계다. 최종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내릴때까지 몇단계 절차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다음달 5~9일에 열리는 ITC공청회. 미국 국내외 철강업
계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이 공청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외교통상
부와 산업자원부가 공청회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니 통상외교를 통해 우
리으 입장과 주장을 적극 알리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중국
과의 '마늘분쟁'이나 최근의 '꽁치외교'처럼 관계부처간 협조부족이나 안이
한 자세로 통상외교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수입업체와 함께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미국정부에 알
리고 설득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 특히 미국 철강업계의 불황은 높
은 인건비와 노후시설 때문에 가격경쟁력과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해야한다. 이러한 정
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실제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때
에는 법적대응도 있어야 한다.
 일본과 유럽연합(EU)등 대미 철강수출국들과 힘을 합쳐 국제사회에 미국
조치으 부당성을 알리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
을 세워놓아야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움직임으로 보와 내년부터 철강제
품의 대미수출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야한다.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통상외교 노력과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와 구조조정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어
느때보다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