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택지개발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신도시정책이 이번에는 '개발계획안 사전유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월 경기도내 화성시 동탄면일대 청계·동지·목리지구를 비롯한 용인시 서천·영신지구 등 모두 9곳의 미니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내년 상반기까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개발예정지구 인근의 임야 및 준농림지가 정부의 공식발표 이전인 수개월전부터 외지인들에게 무더기로 매매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인들로부터 개발계획안의 사전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74만평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동탄신도시와 인접해있는 화성시 청계지구(25만평) 동지지구(25만평) 목리지구(29만평) 오산시 세교지구 등 미니신도시 지역 일대에서 외지인들의 대규모 토지매입이 두드러져 이들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상대적 미개발지역이던 동탄면 청계·장지·목리 일대는 지난 99년부터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으면서 무려 전체토지의 80%이상을 매입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가운데 자연경관이 빼어난 장지저수지 일대는 외지인들이 앞다퉈 군침을 삼키던 곳으로, 전문가급의 외지인들이 현지인 명의로 임야를 집중매입하는 등 위장수법까지 동원했다는 소식이고 보면 예삿일이 아니다. 정부의 택지개발정책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시중의 여유자금이 이 일대의 토지로 몰리는것 자체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미니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직전, 그것도 예정지구에 인접한 특정지역에 국한돼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현지인들의 주장대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 일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모두 투기꾼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용인시 수지·죽전·기흥일대와 수원시내의 원주민들이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등의 보상금으로 대토하기위한 토지매입 사례는 분명 예외다. 이와같은 매입자들을 제외한 외지인들의 토지매입은 일단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모르는 현지인 입장에서 자신이 땅을 싸게 팔았는데 불과 몇개월 사이 크게 올랐다고 치면 얼마나 화가나고 분통이 터질일인가.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될때마다 나돌던 '계획안 사전유출설'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듯해 안타깝다. 이제 이런 의혹만큼은 명명백백하게 전모가 밝혀져야 할 때라고 본다.
개발계획이 사전에 새고있다?
입력 2001-10-2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10-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