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다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내 과반수에 해당하는 여
야 의원 154명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안
에 따르면 형법 등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중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그리
고 사형폐지에 따른 장치로서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
우 그 범죄의 종류, 죄질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
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폐지안의 국회 발의를 계기로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사형 폐지
론자들은 첫째, 생명의 천부적 성격을 비춰볼 때 인간의 생명은 신 이외에
는 누구도 발탁할 수 없다. 둘째, 살인의 대가로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야만
적 행위에 야만적 행위로 대응하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셋째, 살인범을 사
형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살인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형을 폐지한다고
해서 살인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넷째,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과 함께 정
치목적에 악용된 경험과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여섯 째, 장막
의 뒤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보아 폐지를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형찬성론자들은 첫째, 사법적 정의는 피살자와 유족의 원한
을 풀어주는데 있다. 둘째, 생명의 존엄성과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살
해당한 자의 입장을 외면하는 것이다. 셋째, 사형의 억제효과가 검증된 적
도 없지만 효과가 없음이 밝혀진 적도 없다. 넷째, 오판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절차보완과 감시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며, 사형집행관의
인권침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대체수단으로 종신
형을 선호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사형제도는 존속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7년 국제 사면위원회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스톡홀름 선
언'을 발표한 이래 세계적 흐름은 사형폐지론으로 가고 있다. 현재 지구상
에서 법적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백 6개국이다. 이들 국
가 중에는 전쟁시에만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는 국가도 있다. 인간존엄사상에 비춰볼 때 사형제도
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이 그 시점인가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법문화의 수준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