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의 경제발잔도 남보다 앞선 첨단
기술 확보와 새로운 제품개발에 좌우된다. 이래서 대기업들은 경기불황 속
에서도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늘리고 있다. 또한 자사 보유의 첨단기술
보안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뜻에서 최근 유럽형 이동통신방식(GSM) 휴대전화의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불법 유출시킨 사건은 첨단산업분야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서
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의 조사결과 이 사건은 기술유출의 교묘한 수법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제조기술을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된 벤처기업 E사의
연구소장 등 3명은 국내 유명 휴대폰 제조업체인 M텔레콤의 직원이었다. 이
들은 M텔레콤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GSM 휴대전화의 회로도와 회로기판 파
일 등 핵심기술을 디스켓에 복사하여 기술교육을 받으러 온 중국 공기업 K
사의 직원들에게 넘겨 주었다.
 중국의 K사는 지분50대50의 비율로 우리나라에 현지법인 E사를 설립하고
M텔레콤 직원들을 많은 돈을 주고 영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회사는 직
접 기술을 빼내개보다 현지 법인을 이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쓴 것이다.
 또하나 이번 사건이 눈길을 끄는 것은 첨단기술이 유출된 나라가 중국이
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첨단산업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나라다. 이대로 가면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수준이
10년내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산업자원부가 지난5월 내놓은 '한중간 산업격차 보고서'는 가전·철강·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10대업종의 두나라간 생산, 수출, 기술격차
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10년내에
중국과의 산업경쟁력 격차를 더욱 벌리지 못할 경우 중국이라는 수출시장
도 잃어버리고 세계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한국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
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때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들은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서 모
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첨단기술의 보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단속망을 정비, 강화해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의 애
국심에 호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우대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데 기술개발 못지않은 투자와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