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관련 정책들이 근시안적이며 지나치게 도시민 및 기업위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쌀 파동을 비롯한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급락이 반복되는 농업상황을 농지규모 축소라는 대안으로 해법을 찾은 정부의 농지이용관련 신규제도들이 농촌지역에는 별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림부가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퇴출시키면서 이를 적극 활용키 위해 도시인들의 주말농장취득을 허용했으나 지역제한을 두는 바람에 실제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300평 규모의 한계농지에 한해 주말농장을 허용하면 상당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듯 하다. 그러나 도시인들의 투기만을 과잉의식한 탓에 대상지역을 오지농지로 국한하자 토지거래는 커녕 문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도권 도심에 인접한 농지를 허용할 경우 농지에 대한 수요가 넘쳐 자칫하면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지방도로나 농로도 제대로 갖추지않은 오지농지를 매입할 도시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래서 현지실정이나 사정을 감안치않은 탁상행정이라는 혹평을 듣게 마련이다.
또 개정된 대체농지조성비 인상은 정부가 뭔가 큰 착각을 한것 같다. 기업이나 도시민들의 입장만 고려했지, 농가의 현실은 전혀 고려치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20%를 물리던 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농지조성비를 최고 120%나 인상했다. 이로인해 도심에 인접한 농지를 전용하면 종전에 비해 3분의 1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농촌지역 농가의 농지전용비용은 종전보다 배이상을 더 물어야 하는 형편이다. 이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차이가 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않고 일률적인 부담기준을 정한 때문이다.
도시화 추세에 인접한 농지전용은 폭증하고, 농촌지역의 전용사례는 되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이 떨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살림을 더욱 압박하는 꼴이 됐다. 많은 농림지가 도시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광주·용인·화성·남양주·김포시등은 대폭 내린 부담금으로 농지전용신청이 이미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가 이대로 적용되는 한 도·농의 농지가격차마저 더욱 심화될게 분명하고 난개발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의 활용도, 기업의 준조세 감면도 좋지만 농촌현실을 감안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