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총 수습비용 가운데 7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비율에 따라 지난 4월 첫 지원된 301억6천만원에 이어 47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국조실은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안전사고 발생시 국고지원율은 50%였으나 대구지하철 사고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70%로 상향조정했다"면서 역대 최고의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고수습에 소요되는 총 1천605억원은 정부가 1천147억원, 대구시가 458억원을 분담하게 됐다. 정부 지원액은 ▲국비 780억원 ▲특별교부세 167억원 ▲추경예산 증액교부금 200억원으로 나누어진다.
국비는 지난 4월9일 사고전동차 및 내장재 교체비용 301억6천만원에 이어 이날 회의를 통해 피해자 보상비 198억3천만원, 긴급구조경비 3억9천만원, 피해시설복구비 207억8천만원 등 478억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특별교부세는 첫 국비지원시 64억6천만원에 이어 조만간 102억6천만원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국조실은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특히 사망자 보상비에 대해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2천340만원의 70%에 대해서만 국고가 부담한다"며 "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억4천900만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 건교부는 '철도 등 7개분야 건설교통 안전종합대책'을 보고, 지하철.철도사고를 향후 5년내 30%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년까지 기관사자격제 등 개선과제를 마무리하고 2007년까지 시설교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내장제는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전동차의 내장재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하며, 지하역사에 직통 피난계단을 설치하거나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하는 제연설비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철도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의 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장관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연합>연합>
대구지하철 수습비용 70% 국고지원
입력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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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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