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99년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나 청구건수는 고작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던 제도이다. 감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주민수가 턱없이 높은데다 복잡한 절차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따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행자부는 최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인명수를 종전보다 대폭 낮춰 활성화하도록 지자체에 권고,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적극 찬성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지 7년째를 맞고 있지만 과연 현행제도하의 자치제를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비리와 무책임행정, 도덕적 해이현상 등의 사례들이 불거지면서 자치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일고 있던게 사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더구나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급 지자체의 불법 부당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고 파헤치는 기관이나 단체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무한적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듯한 상당수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관행 및 구조적 부패비리 구조를 바로 잡지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아닌가. 현재까지 드러난 지자체장들의 대표적 권력남용은 예산권 임의 집행이다. 주민들로 부터 혈세를 받아 살림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마치 자신의 개인돈인양 멋대로 집행하고 남용하고 있음이다. 투자 우선순위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해도 단체장의 책임은 사실상 별반없는, 이율배반적인 구조하에서 재선만을 의식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선심·전시성 행정으로 주민세금을 날리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이제 주민감사청구가 쉬워지는 만큼 지자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아울러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각계의 민간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자신들의 입지가 다소 좁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원들도 주민들의 충정어린 감사청구제를 적극 뒷받침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주민감사' 활성화시키자
입력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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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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