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차량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를 둘러싼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해결책은 난망하다. 최소한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 정부와 사업주측은 이들이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실적을 올리고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들은 수수료를 받으면 원천징수되는 갑종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 처지다. 사정이 이쯤되니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언제나 사용주측의 해고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고 마음대로 그만둘 자유마저도 누릴 수가 없다. 특히 이들중 대다수가 여성들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성희롱 교육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장상사나 손님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해도, 업무상 상해를 입어도, 산재혜택이나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찮은 게 현실이다.
이들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못한 특정집단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회사측과 도급이나 위임형태로 계약을 맺는 것은 사업주들의 편의 및 이익추구 방편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특수고용직이면서도 사실상 출퇴근이 강제되고 있고 교육에 불참하면 징계는 아니더라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사용주측의 '제반업무상 구속성이 전혀 없다' 는 주장은 실제상황과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물론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은 특수직고용자들이 사용주의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않다고 보는 견해도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실적미달자는 수당이 삭감당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촉당하는 등 정규직보다 한층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을 유린당하지만 '제도적 족쇄'에 묶여 비인간적인 노동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형국아닌가.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극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특수고용직, 인권보장해야
입력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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