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 심의 결과에 따라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씩 순연키로 한 다수안과 정부안에서 임금보전 등 4개 핵심쟁점을 수정한 '소수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여 여야 합의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정부안 원안대로 된 다수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여야 지도부가 '정부안' 통과 방침을 정함에 따라 표단속에 적극 나설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5일제 관련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면 26일께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다수안'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된다.

또한 임금보전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주5일제 관련 법안이 사실상 정부안 원안대로 처리할 경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