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선거운동에 경찰이 속수무책이라 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나 향우회 등 회원들의 결속력이 큰 각종 사회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경찰은 지금껏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니 큰 일이다. 각종 단체나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에 올라오는 이같은 불법선거운동 게시물들이 단속되지 않으면 익명에 의존한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인천시장 출마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글을 삭제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경우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하소연이다.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자신의 ID를 사용할리 없으니 경찰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 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범위가 선관위와 자치단체, 정당, 후보개인 홈페이지로 제한되어 있다니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은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 낡은 선거관행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우리 선거풍토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마저 불법선거운동이 횡행하면 호랑이가 날개다는 격이 될테니 결코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경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수사기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단 한 건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는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아무리 불법선거운동을 펼쳐도 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후보나 지지자들 사이의 끔찍한 사이버 테러전으로 변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사이버 불법선거 감시인력을 늘려야 한다. 현재 각 경찰서마다 불법선거 전담부서 배치 인원이 1~2명에 그친다니, 그 수많은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사범들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그야말로 온라인 범죄에 오프라인 방범체계인 셈이다. 경찰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한 시민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운영자들과 개인들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고정신을 발휘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나라 망치는 불법 선거운동 감시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근절하자
입력 200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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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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