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까지 선거운동기간을 마치고 11일 교육위원을 뽑게 된다. 교육위원 출마자들은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각종 공약을 내놓으며 선거운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게 사실이다.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으로 인해 어차피 불.탈법이 난무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일부 후보자들은 금품 및 선물공세로 상대 후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는 출마자들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교육위원은 지역의 교육에 관한한 국회의원보다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집행부인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다. 그야말로 교육자치의 대표자로서, 이들의 어깨에 실상 교육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선거운동기간동안 보여준 이들의 행태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신성해야 할 교육자치를 실현시킬 이들이 현행법을 어겨가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자신의 역량보다는 지연 학연 등 연고권을 동원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같은 원인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거운동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도 있다. 선거구별로 2번에 그친 소견발표회라든가 선거공보에만 의존하는 현행 규정이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자신의 교육이념이나 비전을 드러내 보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다. 즉 현행 선거법으로는 오히려 음성적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은 법이며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 불.탈법을 저지른 기회주의적 사람이라면 교육위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설령 선거법이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튼 11일 경기 13명, 인천 9명의 교육위원을 제대로 뽑으려면 학교운영위원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비록 제한된 토론회였지만 선거공보라도 세심히 살피고 살펴서 과연 이 사람이 교육행정을 잘 감시하고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인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열어갈 미래의 동량을 키워내는 데는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육위원의 역할도 교육정책의 측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