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 미군에 의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군 당국에 '재판포기 요청서'를 보낸 것은 당연한 조치다. 미군당국에 대한 법무부의 재판포기 요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한국정부는 미군에 의한 자국민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미군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측이 한국측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즉각 수용하는 것만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미군당국은 '공무집행중 범죄행위는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독점해왔다. 한국이 이번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고를 한국 국민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한 한국정부의 결정이다. 이 점을 미군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 미군측은 9일까지 여중생 2명을 궤도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미군병사 2명에 대한 한국 검찰의 소환조사를 '신변위협과 언론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고 어제는 사전예고도 없이 사고를 낸 미군 2명을 전격적으로 의정부지청에 출석시켰다가 1시간만에 신변위협을 이유로 철수하는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인을 무시하는 행위로, 한국내의 반미감정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지난번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룩하고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어떻게 비쳐질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무고하게 희생된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미군 당국의 미온적이고 고압적인 사고처리 과정으로 이번 사건이 한국민에게는 국가적 자존심과 관계된 사안으로 발전해버렸다. 한국의 정치권도 이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미군의 재판권 포기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미군 당국은 분명한 과실로 어린 여학생을 둘씩이나 사망케 한 자국 병사들을 감싸고 돌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졌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간의 선린우호 관계는 상호간에 주권을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측은 한국정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빠른 시일내에 수용해야 한다.
미군은 '재판권 포기요청'을 수용하라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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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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