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 축산농가들이 돼지 구제역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월초 경기도 안성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질병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방역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미흡해 축산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한데다 백신 투여도 효과가 불확실하여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전염병 확산을 막기가 어려워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초기 방역과 초동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방역활동과 축산농민들의 협조가 강조된다.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지 주변지역의 돼지를 예방차원에서 미리 도살을 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농민들과 축산당국간에 보상액수를 둘러싸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양측의 의견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축산농민들은 정부의 시가 보상 약속을 믿고 기르던 돼지를 도살처분했는데 지금와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가 어미돼지 한마리당 7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시가의 50%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또한 새끼돼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것도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축산 당국은 어미돼지 한마리당 58만원으로 책정된 보상금을 그래도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해 71만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돼지를 다시 기를 수 없게 된 축산농민들의 딱한 입장이 보상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다시말해 기르던 돼지를 도살처분한 것 외에도 돼지고기 수출이 막히고 또 돼지를 다시 기르고 수출길이 열릴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빈 축사를 바라볼 축산농민들의 마음을 정부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때 우리나라는 구제역 안전지대로 여겨져왔지만 지난 2000년 몇십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최근 구제역이 발생, 큰 피해를 보았다. 아시아 전역이 이제는 구제역 안전지대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대한 사전 사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민의 피해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상금 지급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