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인천 일부지역과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투기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파만파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아파트 분양권의 이상폭등 현상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부분적으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 삼산지구의 경우 분양권이 5천만원선으로 거래되었지만 정부의 정책이 알려지면서 3천만원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는 이른바 '떴다방'이 자취를 감추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곳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게 되면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집값은 당분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기과열의 근본적 원인에 기초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과열투기의 배후에 있는 '떴다방'에 대한 차단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투기를 부추기는 이들은 청약경쟁률 부풀리기와 분양권 전매를 일삼아 왔다. 그리고 일부러 경쟁률을 높이거나 자기들끼리 매물을 돌려 차익을 발생시킨 뒤 실수요자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치웠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규정의 운용에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가구구성원 전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가 이를 과밀억제권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투기과열을 잡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조건 불허라는 발상에는 행정 편의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예외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법 운용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과열도 문제지만 미달도 문제다. 투기과열지구를 광범위하게 지정해 투기세력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의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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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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