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기제의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공립 초·중·고교의 교장임기제가 도입된지 11년이 지나는 동안 젊은 교장들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으로의 전직 경쟁과 교장승진기피 현상, 눈치보기 등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98년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한꺼번에 줄어 관리직 교원들의 세대교체가 대폭 늘어나면서 일찍 승진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교장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4년의 1차 임기가 만료되고 중임을 한 교장들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전전긍긍하며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동요의 실상은 매년 3월과 9월 교원정기인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1차 임기가 임박한 많은 교장들이 임기만료 전에 도교육청과 일선교육청, 직할기관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보를 원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한정돼 있어 인사부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때문에 초빙교장제도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이들을 수용하는 편법이 되고 만지 오래다.

이는 결국 8년의 교장임기 만료후 명예퇴직을 하거나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보다 전문직으로 옮겨가 있다가 교장으로 정년을 채울 기회를 확보하자는 계산 때문이다. 교장임기제 도입취지에는 어긋나는 변칙임이 틀림이 없고 또 이마저도 경쟁과 로비의 대상이 돼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기도내에만 정년인 62세 이전에 교장임기를 마쳐야 하는 교장들이 150명에 이른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장임기제는 한번 교장이 되면 65세 정년까지 교장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데서 오는 교장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교원들에게 교장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로 지난 91년 8월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교장임기제는 교장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교장인사의 원활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적지 않은 역기능이 초래돼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벌써부터 있어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나라당 등도 이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교원정년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능력이 있어 교장이 빨리 됐다고 원로교사로 내려 앉든지, 빨리 교단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정년을 연장하든 중임을 연임으로 고치든 교육계와 정치권이 나서 제도개선과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