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 화재 익사 등의 각종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어린이가 매년 1천500~1천9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가 지난 97년 12월부터 시행됐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유치원 초등학교 사설학원 특수학교 등의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보호대상으로 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용 안전띠를 갖추는 한편 승강구의 발판높이를 낮추는 등 안전기준에 맞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운전자들의 경우 통학버스가 정차해 어린이들이 승·하차할 때 일단정지후 서행토록하고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등의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천 경기지역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용 버스의 90%가 신고를 하지 않아 시행 5년째가 되도록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차량의 10%만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어린이용 좌석안전띠와 승강구 발판 등을 낮추는데 소요되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운행차량의 상당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유상운송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이거나 종합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어린이 보호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설 때, 해당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도심에서 이런 일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도로교통법 규정들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일종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면 버스 양쪽에 'STOP' 표시가 튀어나오고 경고등이 번쩍거린다. 그러면 같은 방향은 물론 반대 방향으로 가던 차량들도 모두 멈춰선다.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부과는 물론이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건 정부와 어른들의 책임이다. 어린이보호차량 미신고 학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일반 차량의 운전자들도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확대해 OECD 국가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씻어야 한다.
겉도는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제
입력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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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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