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골프장에서 탈.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 골프장들은 겨울철 휴장기간을 이용해 시설보강공사를 하면서 당국의 허가나 절차를 무시한채 자신들 멋대로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하지만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들을 감독해야 할 해당 시.군들이 이를 눈감아 주고 뒤늦게 인.허가를 내주는 구색맞추기식 뒷북행정으로 일관, 유착의혹까지 사고 있다는 점이다.
26일 본보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 광주읍 목리 강남 300 골프장은 카트 차고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한뒤 허가가 나기도 전인 이달 초에 터파기 공사를 끝마치고 기초 토목공사까지 벌이는 등 불법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성시 양성면의 동양 파인크리크 CC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한뒤 오.폐수처리 비정상운영신고서를 제출, 시로부터 지난달 15일 공사허가를 받았지만 이보다 앞서 대대적인 오폐수 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공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들은 행정절차의 늦장과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명에 급급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들은 현장확인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이들 골프장들만의 일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다른 골프장들도 알게모르게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일선 시.군은 이런 불법을 대충 눈감아주고 오히려 뒤늦게 허가까지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의 처사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물론 해당 공무원들이 골프부킹등 청탁으로 인해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불법행위까지 덮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없으며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법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편법과 불법이 곳곳에서 판치고 있다. 여기에는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일선 행정기관들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각부문에서 개혁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원칙과 신뢰가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골프장들의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는 행위는 이젠 사라져야 할 때이다. 담당공무원들의 엄격한 법적용을 당부한다
단속 시급한 골프장 불법공사
입력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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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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