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반복되면서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영종도 주민들의 시위방법 또한 뉴스의 초점이 된바 있다.
천여명의 주민들이 최저 운행 속도인 시속 50㎞로 운행하거나 통행요금으로 고액수표나 닭과 토끼 등의 현물을 납부해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물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표시다.
그동안 영종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 요금의 3.8배나 된다면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통행료를 4.6% 인상하였다. 주민들의 주장보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을 맡고 있는 신공항고속도로(주)측의 입장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인상의 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요금이 비싼 것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됐기 때문이다. 둘째, 30년간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통행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수익자의 부담의 원칙에서 결정했다. 다시 말해 투자비 등의 회수에는 통행료 인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은 통행료 시비의 근원이 되고 있는 통행료 산정의 기준이다. 애초 이용자 예측의 오류를 범한 신공항고속도로(주)측의 과대계상 문제는 왜 따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업성과 수익성을 부풀린 신공항고속도로(주)는 문제 삼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결과에 따른 손실을 영종도 주민에게는 요금인상으로, 국민에게는 매년 1천억원의 재정지원을 부담시키면서 그 책임을 전가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독점적 지위의 악용이자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민간자본으로 건설중인 다른 인프라 시설에도 일부 재연되고 있으며,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제도의 근간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이나 '유료도로법' 상의 면제 및 할인 대상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부 버스와 공항 상근자에게 주어지는 통행료의 감면제도를 지역주민이나 물류산업 차원에서 화물차 등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운영의 수익보다 공항고속도로를 물류산업의 동맥으로 보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있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입력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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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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