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26일부터는 광명시에 국세청 직원들이 파견돼 부동산 거래내역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업친데 덥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말 광명시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세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집단으로 철시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광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이후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보다 3배 가량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할 것이란 게 정부와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투기지역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 자와 2주택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4개구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투기혐의자를 파악,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투기혐의자는 투기지역에서 최근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 매매가 빈번한 사람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출처가 파악된다.

세무조사 결과 주택거래 자금이 상속.증여에 의한 자금이거나 노약자 및 미성년자 이름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진 경우 상속·증여세 납부여부를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는 광명시가 어떤 경위로 강남과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지 잘 모른다. 정부가 특정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규제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이런 판단으로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당연히 이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힘쓸 일이다. 과거처럼 뒷북 대책을 내놓았다가 잠잠하다 싶으면 슬그머니 고삐를 놓는 악습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도 때늦은 감이 있으며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와 단속으로 지역경제가 가라앉고, 지역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도 막는 지혜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