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이 취임하자 마자 세정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전담세무조사반을 지방국세청별로 구성하고 이들의 납세현황을 집중점검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엊그제도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세정개혁방안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세청장이 바뀌거나 세금 탈루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관리다. 그만큼 취약한 부분이겠나 이번 만큼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불과 얼마전 변호사와 의사인 부부가 4년간 3천300만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신고하고도 10채의 아파트를 잇따라 매입한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한 푼의 소득도 없다던 50대 주부가 무려 26채의 집을 사재기한 적도 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해 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나 그 때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한 엄격한 과세' 등 엄포(?)를 놓는데만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번 고소득전문직종 종사자들의 문제만 해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보통때와는 다르게 '고소득 전문직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등 대표적인 공평과세 취약분야이기 때문에 탈세혐의자를 찾아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종 이외에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한다거나 조작하는 음성 탈루 소득자가 이 사회에는 부지기수이다.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공평과세를 부르짖으면서도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세정개혁의 핵심인 것이다.
 
조세정의의 실현과 공평과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세정혁신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의식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정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개혁이 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반이 금세 사라졌다가 언제 또다시 구성되는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