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학교들이 교내 부지로 사용하는 사유지 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토지주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그냥 방치할 경우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학교부지내 사유지 토지주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관내 각급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관사, 야외학습장 등의 용도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100여개교에 이르고 면적으로는 무려 6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사유지를 공시지가로만 환산해도 약 35억원대로,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할 경우 3배 이상인 100억~2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학교들이 점유한 사유지 대부분은 20~30년 전 학교가 설립되면서 부지내에 편입됐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대부분 소유주들도 이런 땅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학교측의 점유사용을 허용해 왔다.
일부 소유주는 아예 내땅이 학교부지로 편입돼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토지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다. 불과 몇백 만원 정도의 땅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수천 만원대로 치솟자 욕심이 생기고 마음도 급하게 된 것이다.
남양주시 K초교는 아파트건설붐에 편승해 주변 땅값이 올라가자 토지주가 10여년 동안 아무 요구도 없던 학교부지내 자투리땅 37㎡에 대한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땅에 대한 매입을 추진중이나 토지주가 분할매각을 허용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사정은 도내 50여개 사유지 편입 학교마다 비슷한 실정으로 교육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협의가 가능한 사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나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와 워낙 큰 차이가 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학교부지내 사유지 보상문제는 교육당국이 끈기와 정성을 갖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소유주들도 내 땅이 백년대계를 위한 소중한 일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내 사유지 원만히 해결돼야
입력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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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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