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한 산업단지내의 유해배출업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업무를 수행할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이나 첨단장비의 지원은 외면한 채 감독권한만 이양시킨 결과다. 즉 중앙사무 이양이라는 생색만 냈지, 행정의 실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유해배출업소 환경관리권은 지난 92년부터 광역단체와 환경부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 지난 2001년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전국 광역단체로 이관을 확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작년 10월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다. 절대 인력의 부족으로 인·허가 업무외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단속 지도 행정은 엄두도 낼수 없게 된 것이다.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해배출업체 수는 1천856개로 남동·주안·부평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1천581개, 그밖에 지방산업단지에 275개가 있다. 인천시 등의 통계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안에 유독물 등록사업장은 90%를 넘고 비산먼지사업장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27개에 이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사업장은 대기·수질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오염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남동공단 등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주변에 악취 발생 빈도가 부쩍 늘어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해배출업소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양된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업무 이관후 시본청에 공단환경팀을 관리팀과 지도팀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한 정도가 고작이다. 당초 시는 모두 63명을 충원하는 환경관리 조직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으나 연구원 6명을 포함한 24명만이 충원됐다. 중요한 시스템구축과 장비개선등 재정지원도 빠져 관리권만 위임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것이다. 주민의 고통이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권한 이양에 걸맞게 광역자치단체에 인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권한을 넘겨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인천시 또한 중앙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인력을 끌어 모아 주민을 괴롭히는 유해배출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행정을 펼쳐야 한다.
유해배출업소 단속권, 속빈 강정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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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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