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비일비재했던 것이 그동안 우리의 실상이다.
올들어 대구지하철 참사가 그랬고 가깝게는 서울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도 그렇다.
대부분의 사고는 그 원인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비롯됐으며 이에따른 참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마침 도내 터널 거의 모두가 안전사고 사각지대라고 하니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터널 화재는 유독가스가 터널 통로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
현재 군포시 산본동의 길이 1.8㎞의 수리터널과 1.4㎞ 짜리 용인시 마성터널 등 고속국도상에 12개, 일반 국도상에 3개, 지방도와 시도상 7개 등 모두 22개의 크고 작은 터널이 경인지역에 있다.
하지만 터널 대부분이 단 한 곳도 자동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화재 무방비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환기팬과 배연팬 등 각종 환기 장치를 가동하는 비상발전기도 없어 위기의 순간 속수무책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더욱이 길이 1~2㎞의 중형터널에는 배연팬 등 환기장치가 있지만 이를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자동감지시스템이 없는데다 광명시의 광명터널 등 길이 500~999m의 중소형 터널도 옥내 소화전은 물론, 환기팬·배연팬 등 기본적인 화재진압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터널 내부의 피난 통로도 750m 간격으로 설치돼 있어 유럽 기준(350m마다 설치)보다 효율성이 훨씬 떨어져 이나마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원인이 현행 소방법상 자동화재 시스템이 설치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옥내 소화전 및 환기 시설은 1㎞ 이상 중형 터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가막힐 노릇이 아닌가. 언제 어디의 터널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불안함을 감출 수없다.
빠른 시일내에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국에 주문한다.
우선 선진국처럼 공기흐름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적인 터널내부의 특징을 감안, 700~1천500m 터널에는 자동화재감시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고 점차 500m이상의 터널에도 같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터널 내부의 피난통로와 대피시설 설치도 법적으로 강화시킬 대책도 있어야 한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경인지역 터널 안전대책 시급하다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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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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