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연간 10조원을 훨씬 넘는다. 지자체마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세수에 눈독을 들이며 경기장 유치경쟁에 혈안이 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연간 2조원대에 불과했던 사행산업이 이같이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은 지자체들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너도나도 경마-경정-경륜장과 카지노를 만들고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복권을 발행한 탓이 크다. 경기도도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 99년 광명에 경륜장을 유치했다.
 
그런데 광명의 돔경륜장 유치와 관련해 경기도가 국민체육공단경륜본부에 레저세의 50%를 감면, 경륜장의 건설비용을 보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장외발매소가 설차된 수원 성남 군포 부천 고양 등 지자체에 막대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보도다.

경기도는 서울의 경륜장 이전이 결정되자 광명돔경륜장 건설 등의 비용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유치권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경륜본부는 모두 2천412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레저세)의 감면혜택을 보게됨으로써 올해부터 당장 장외발매소가 있는 5개 시는 2008년 완공 때까지 무려 1천200억원의 세수손실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경기도가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지난해 5월 도세감면조례를 전격 개정했다는 것이다. 5개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의 몫인 징수수수료와 지방재정보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경륜장을 도내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건설비용 부담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기도의 입장과 장기적으로는 2008년 경기장 개장후 서울로 귀속되던 50%의 세금이 경기도로 옮겨지는 등의 효과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쳤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잖아도 경마와 경륜, 경정에서 나오는 수천억원대 레저세 수입의 향방이 걸려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자 세수입 감소를 우려한 경기도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같이 지방세원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레저세 관련 문제에 경기도와 지자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마당에 도와 시.군이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양측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