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용인 죽전지구내에 택지및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경기도와 용인시가 본보보도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미착공 사업부지의 인허가 불가방침을 밝혔다고 한다.미착공 부지내에는 4개의 초중학교를 비롯 2개단독주택지역 50개필지,아파트부지, 3개블록의 도시형공장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늦게나마 잘못된 법집행을 원칙대로 재 처리하겠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은 잘한일이지만 이로인해 발생할 파장과 피해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바가 크다. 그리고 그조짐은 벌써부터나타나고 있다. 도와 시의 결정에 대해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죽전지구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반발하는등 사업강행 의사를 밝힌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사업이 계속될경우 허가기관과 시행기관간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사업의 지연 또는 전면중단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낳고 있다. 보통 걱정되는일이 아니다. 피해가 고스란히 아파트와 택지를 분양받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더욱 그렇다.

사업승인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할 문화재보호법을 가볍게 처리한 얼빠진 공무원의 무사안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철저한 법적용을 미룬채 특혜성 허가를 내준후 뒤늦게 해당법을 적용, 허가를 취소한다면 담당공무원들은 그자리에 무엇하러 앉아있었던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경기도와 용인시 는 법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것이다. 또 강력반발하는 토공측도 이해는 가지만 법규를 어긴것이 밝혀진 만큼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승인을 빌미로 사업강행을 고수한다는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일이못된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토공과 같은 전문기관이 문제가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내포된 행정기관의 사업승인에 대해 전혀몰랐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3개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야 한다. 법적인 싸움이나 원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일은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이다. 이유야 어떻든 법규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이로인해 나타날수있는 피해를 최소화는 책임또한 사업허가및 시행기관에 있음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