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주민들이 화가 났다. 환경부가 최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을 내놓자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양평군 255개 리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일괄 사퇴하고 나섰다. 정부는 몇 년전에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정부대책은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을 살리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의 2/3가 외지인일 정도로 에 팔당 인근의 난개발은 도를 더해 갔으며, 수도권 주민의 용수원인 팔당 주변의 수질오염은 악화되기만 했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문제는 팔당상수원 주변의 난개발을 막는 것이 더 없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너무 규제일변도로 끌고 간다는 데 있다. 특별대책에 240평 이상의 창고를 지을 수 없고, 양평 전역 토지에 대해 1차례에 한해 필지를 분할토록 하는 규제조항 등 9개의 초법적 규제조항은 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떠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자체나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없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팔당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서울 지역의 대기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서울 시민의 젖줄이라는 이유로 팔당상수원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이들의 생활과 재산권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뻔뻔스런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양평 뿐 아니라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 가평 여주 등 인근 시군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와 같은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말미암아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수도권 정책이나 환경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에 대해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의 규제로만 문제를 풀어가겠다면 큰 오산이다. 팔당 주변의 상수원 보호와 난개발 규제는 형평과 적정성의 원칙에다 공동체에 함께 책임을 질줄 아는 협력구조의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물론 각자의 이해관계가 엊갈려 쉬운 문제는 아닐지라도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부담과 대가를 나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