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표방한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계획적관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방향에 의하면 수도권 역차별에 의한 수도권 고사(枯死)정책에 다름 아니다. 특히 지방균형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같은 문제 제기의 심증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지방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수도권을 견제하거나 빼놓고 있어 중앙재원을 통한 발전 방안은 차치하고라도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자립형 지방화 정책이 앞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대로라면 경기 동·북부 지역에 영어마을 특구나 이천·광주·여주의 도자특구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입법화 단계에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과도 상치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별 각종 발전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개선 방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중대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도시의 그늘에 가려온 한수 이북의 접경지역이나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은 구두선에 그치고 이들 주민의 반발과 불신이 한층 높아가리라는 예측이다. 한마디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또 다른 주민피해를 양산하는 꼴이며 수도권의 대외 경쟁력의 약화 또한 불보듯 뻔하다.

미뤄 보건대 참여정부의 근본적인 균형발전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의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정책에서 비롯된다. 서로 발전을 꾀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 근본적인 취지다. 그러나 전향적인 기획과 대책이 미흡한 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책이라면 승복하기가 어렵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며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던 접경 및 낙후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자괴감을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는 깊이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중앙부처의 일관된 수도권 배제정책 노선을 이제라도 적절한 경로를 통해 설득력 있게 대응하는 자세가 아쉬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