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 자주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주는것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원 지원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지방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해주고 있다. 지방세등 자채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해 볼때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지방재정은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잉여금도 그중의 하나다. 정부가 특정분야에 대한 사업을 펼치는 자치단체에게 국가예산에 책정된 재원을 양여해줌으로써 사업의원활한 추진을 돕고있다. 현재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도로및 하수도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이 이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 도시문제를 해소하는 인프라구축사업의 젖줄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말 이같은 지자체 사용재원인 양여금지원을 폐기할 방침임을 밝혀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렸다고한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아직도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은 경직적 세출구조로 형성되어 만성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면 큰일이 아닐수없다. 일선공무원들은 벌써부터 계속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점치기도 한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올해 7천427억원의 양여금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투자한 도로정비사업( 1천943억원), 농어촌개발사업 (400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 4천263억원)등 5개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계속사업을 못하게 될전망이다. 특히 2006년까지 총 588억원이투자되는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잉여금지원을 64%나 받았지만 내년엔 지원이 전무할것으로 예상돼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분권차원에서 양여금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키로한 정부의 결정은 재검토 되어야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재정자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때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재원의 지속적인 확충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급히 추진해야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재정규모의 확대속도가 턱없이 느려 더욱 그렇다.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이 불거질수록 정부의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재원분할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