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대하의 집단폐사가 서해전역으로 확산, 피해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패해 양식장 수만도 화성 안산등 경기도 42개소 인천 36개소 충남 134개소 전남 201개소등 전국 475개 2천 324㏊에 이르고 있다. 패해액만도 1천억원이 넘어선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안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등 관계기관에서조차 폐사가 자연산 흰점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미새우가 새끼새우에 전염시켜 발생한것 같다는 추정만 할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을 더욱 애타게 하고 있다.

때문에 양식장의 물을 빼는 극단의 조치로 올해양식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또 대하가격의 3분1도 안되는 참새우를 대체양식어류로 방류하는 궁여지책도 쓰고 있다고 한다. 억장이무너지는 양식어민들의 아픈마음을 헤아릴때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양식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가장큰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하지만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지도와 지원은 국가의 몫이다. 또한 건강한 양식어업을 만들어내야한다는 명백한 지표 설정도 국가적으로 해야할일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차원에서도 소홀히해서는 안될일이다.만약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채 질병에 감염된 양식장관리를 게을리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도 돌아오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피해 확산을 막기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대책중에는 .집단폐사에 대한 원인 규명을 최우선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할수 있다. 특히 불규칙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도 이같은 피해를 적용시킬것을 검토해야한다.

물론 법에서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와 생계지원을 명시 하고 있지만 구호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수산증,양식시설및 수산생물에 대한 지원단가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나마 이번과 같이 발생한 바이러스질병으로 인한 양식어류의 피해에 대해선 법적인 구제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더욱 그렇다.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양식어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생활기반까지 잃은 양식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줄수있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