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앞으로 러브호텔 등의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의 허가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만하다. 광주시는 18일부터 농촌마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난개발 및 도시화를 막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상업용지에 대한 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퇴폐유흥업소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난립한 러브호텔은 주민생활환경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탈세와 폭력 등 범죄를 조장하는 유해시설로 지목돼 집단민원(民怨)을 일으켜 왔다. 그러기에 퇴폐업소 단속은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단속은 말만 앞세운 엄포에 그쳐 러브호텔이 주택가나 학교 인근까지 침투할 지경에 이르렀다.한쪽에서 단속한다고 해도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 퇴폐업소가 날로 확산되는 추세였다.또 수십억원의 자금동원 능력을 가진 관련 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건축허가과정의 각종 심의절차도 무사통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볼때 이번 광주시의 결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지난 2000년 러브호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업소나 유흥시설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업승인권도 회수키로 방침을 세웠지만 지자체 스스로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은 늦게나마 사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지금 우리 국토는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설로 가득하다. '호텔공화국' '가든 공화국'이란 유행어가 말해주듯이 도심지나 시골, 준농림지 등에 러브호텔 갈비집 술집 카페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있다. 물론 생업을 위한 일에 대해 너무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러브호텔이나 유흥업소 등이 농촌마을에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당정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을 개정,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도 대폭 확대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요건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