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하나씩 들어서는 러브호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들에 도심이 포위당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물론 기존 시가지 재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사실상 방조로 각종 유흥업소들은 주택가는 물론 학교정화구역까지 스며들어 청소년들에 무차별 노출되고 있다. 이 중 유흥주점과 숙박업 노래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용도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러브호텔과 각종 위락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추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는 그동안 상업지역내의 건축물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철저히 제한했으나 주거·교육·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조건은 달았지만 사실상 주거지역 주변 상업지역에서는 러브호텔을 신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룸살롱 등의 위락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 주거권 훼손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물론 세수를 증대할 수 있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땅주인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상업지역에 세워지는 러브호텔이나 유흥주점은 주민생활환경이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때 입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다.
허가과정에서 인천시가 나름대로 철저한 심의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건축주들의 서류를 100% 반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러브호텔 양성화와 집단민원에 밀린 개정안으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 광주시, 전북 김제시 등 자치단체들이 최근 러브호텔 등의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의 허가를 규제하겠다고 잇따라 나서고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업용지에 대한 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퇴폐유흥업소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다. 재정수입의 증대와 개발보다는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을 보여준 사례다.
우려되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조례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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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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