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등 3개 시도지사가 또 화가 났다. 최근 인선된 대통령 직속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수도권 이외지역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3개 시도는 이에 따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와 함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인천지역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수도권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지역간 고른 인선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수도권을 규제해야만 지방이 발전한다는 시각을 가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을 보면 수도권 이외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까지 감면해주겠다고 한다. 경기·인천지역의 상공인들은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지방이전기업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규정보다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에만 주던 혜택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과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조치인 것이다.

엊그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제한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0대 성장동력산업’을 확정 발표한 것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들 지역의 공장이나 법인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려는 법안이어서 어리둥절할 뿐이다. 얼마전 이천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완화 방침을 밝힌바 있음에도 정부가 새로운 수도권 규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물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새정부의 균형발전 원칙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는 근본적으로 수도권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재편하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의 체계적인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과의 상생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관리전문위원들 가운데 경기·인천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전략적 재편을 위한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