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토목분야 용역이 특정업체로 편중되어 특혜시비를 낳고있다. 특히 1단계에 이어 2단계 공사에서는 이같은 편향이 더욱 심화되어 건교부와 공항공사 출신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업체에 소위 밀어주기식 인위적 안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인배(경북 김천)의원은 토목분야의 설계·감리공사를 한 업체가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국 공사와 특정업체 임원이 결탁한 명백한 특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2단계 공사를 위해 토목분야의 설계 및 감리 용역으로 39건을 발주했고 그 중 16건, 금액으로는 전체 1천763억원의 76.6%에 해당하는 1천351억원이 (주)유신코퍼레이션에 낙찰됐다. 1단계의 경우 모두 35건으로 (주)유신코퍼레이션이 전체의 37%인 13건을 계약했으며 또한 공항 개항 이후 발주한 4건의 462억원중 3건, 금액비율로는 96.2%인 445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주)유신코퍼레이션의 임원들이 대부분 건교부와 인천공항공사 출신들로 주고 받기를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천공항 1단계 공사시 (주)유신코퍼레이션의 임원 중 부회장 1명, 사장 1명, 부사장 1명, 전무 3명, 상무 1명, 이사 1명이 건교부 출신이었고, 2단계에서는 건교부 출신 사장 1명과 인천공항공사 출신 부회장 2명이 추가됐다. 따라서 드러난 내용으로만 봐도 악어와 악어새의 결탁에 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게 된것이 현실이다.

공항공사측은 공항건설의 특성상 고품질의 공사가 필요해 불가피했다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자격미달은 분명 아닐테고 그렇다면 자격은 있으되 부실하다고 밖에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궁색한 답변으로 들림은 어쩔수가 없다. 우리 속담에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말라고 했다. 우리내 일반적 사고는 공사 수주에 있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발주공사와 연계한 발주처의 연결고리가 어떤 형태든 없다면 결정적으로 밀려나고 만다는 믿기 싫은 정설을 입증한것 외 다름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공항공사는 처신에 보다 신중했어야 하며 만일에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저치 말고 사실적 내용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