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도와 수도권 역차별저지 범도민 투쟁위원회가 산업자원부에 상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을 개정 또는 외투기업의 입지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현정부의 산업배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견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의 수도권은 지방발전 탕평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현실의 여건을 무시한 역차별성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에 앞서 국가경쟁력을 인식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특히 올해말로 만료되는 외투대기업의 성장관리 권역내의 공장입지 허용기간을 연장, 중·장기적으로 상시 입지를 바라는 한편 업종제한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지분도 낮춰달라는 요구다. 최근 국내기업 환경은 여러가지 현안에 의해 투자를 꺼리는데다 공장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점차 어려워지는 취업난은 대량의 청년실업자를 양산했고 서민층의 가계부도를 불러왔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지금 경제기반을 흘들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지역이기주의에 국한한 주장은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장지속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효과적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당장의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균등이라는 명분에 이끌려 강제로 억지책을 쓴다는 내용은 깊이 고려해 봐야 하는 대목이다. 작금의 대의명분은 국가 경쟁력의 제고다. 산업특성화 정책이 기존에 있거나,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은 도외시하고 또 다른 분배가 아니 나눠먹기로 흐른다면 자칫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 올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정책의 골간 속에 각 지자체는 독자적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지금에 처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는 현명한 대처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가경제가 후퇴할 경우를 우려한다면 결코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는 수도권 정책의 마인드를 바꿔 외화를 좀더 벌어들이는 기업은 가능한 끌어들이려는 노력과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곳에서 이익 창출을 꾀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살리기 일환의 국가균형발전법이 오히려 성장가능성을 외면한채 수도권과 지방을 양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