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되자 경기도가 도민들과 함께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도지부와 소속 국회의원, 광역의원들이 가세해 범도민궐기대회까지 계획하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키로 해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 이익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지방'의 개념에서 수도권을 배제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법령상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분법적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2천100㎢인 18%에 불과하고 수도권과밀과 상관없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82%에 달해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경기도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급기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나서 민생과 경제문제를 챙기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지방'에 대한 개념과 수도권내 공공기관 및 대학이전, 낙후지역 등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과 지방양여금제도 페지 등에 대한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독자적으로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정책의 희생양이 돼왔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산업시설과 인구의 절반이 또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주택난과 교통난 등에 시달리고 있고 도내 낙후지역은 그들대로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물론 시.도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는 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수도권에 대해 역차별을 가한다거나 경제의 하향 평준화로 전체 국부(國富)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이 법안은 손질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도권 정책을 판단하고 경기도민들의 화난 민심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들이 중국 등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균형발전법에 화난 경기도 민심
입력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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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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