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변한 것이 무엇인가. 일부 변호사들의 비리 소식을 접하면서 국민들이 묻고 있다. 청년실업과 이공계 붕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되풀이된 변호사 비리는 우리 사회의 부패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도 한탕주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를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물론 법조비리나 일부 변호사의 수임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다시 충격으로 다가 오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법원칙의 중심에 서야할 변호사들이 저지른 불법의 행태 때문이다.

이미 보도된 대로 알선의 대가를 제공하는 수임비리도 여전하다. 명의를 대여한 채 사실상 사무장에 고용된 변호사들의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것은 이른바 집사 변호사다. 재소자의 방어권 행사와 무관하게 접견만 해주고 수임료를 받는 집사변호사들이 접견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1년 동안 재소자 한 명을 무려 107차례 접견한 것이나 한나절 동안 30여명의 재소자에 대해 접견 신청을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재력있는 재소자들이 접견 대기실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공범과 연락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왔다는 사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문제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 문제가 된 변호사들이 형사 피고인의 친구도 아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피의자와 놀아주는 직업인가.

그러한 변호사들의 행태가 변호사법이 지향하는 기본목표는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와 정의 실현을 외면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변호사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변호사야말로 평생 직장이자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 때문에 오늘도 대학의 공대생은 물론 의대생까지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물론 청년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다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변호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참된 반성없이 변호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풍토가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검찰이 문제된 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새로운 사법질서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제재다. 다만 변호사들의 비리가 그뿐인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사법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변호사법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 사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정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반복되는 법조비리를 막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